대법원, “로이킴 ‘봄봄봄’은 표절 아니다” 판결 확정

-종교음악가 김모 씨 제기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수 로이킴(24·본명 김상우) 씨가 자신의 히트곡 ‘봄봄봄’의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곡가 김모 씨가 로이킴과 CJ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수 로이킴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씨는 2013년 ‘봄봄봄’이 자신의 종교음악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2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유사성이 일부 발견되지만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봄봄봄은 단순히 김 씨의 노래를 차용하거나 변개한 것을 넘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과 함께 노래 제작 작업을 하던 최모 씨가 음원을 로이킴 측에 전달하는 바람에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 씨 스스로도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떻다는 것인지 확정하지 못한채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내린 결론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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