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가스모틴SR정’ 허가…소화불량 치료제 시장 본격 경쟁

-‘가스모틴SR정’ 1일 1회 복용으로 복용편의성 높아
-개발 잠시 보류했다 지난 해 임상 3상 다시 진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는 특허 분쟁 진행 중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웅제약이 2200억원 시장 규모의 기능성 소화제 시장에 복약편의성을 높인 서방정으로 경쟁에 나선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성분 모사프리드)’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기능성 소화제 시장은 22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모사프리드 제제 시장이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은 원래 지난 2008년 시작됐다. 대웅은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특허를 출원한 뒤 임상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당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보류했던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재개했다. 2016년 10월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모사프리드 제제를 최초 개발한 대웅제약은 모사프리드 제제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이 제제를 가지고 서방정인 ‘가스티인CR정’을 먼저 개발, 지난 해 9월 출시했다. 가스티인CR정은 올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웅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달 특허심판원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 판결을 내렸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대웅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다르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 이므로 이 결과만으로는 양사가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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