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규정 만장일치로 통과

LA시의회가 6일 오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관련 규정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시의회는 가주 주정부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정수의 판매업소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최대 390개, 재배업체는 336개 , 그리고 유통업체는 520개 등으로 제한된다.

또 각급 학교로부터는 최소 700피트 이상, 도서관은 600피트 이상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2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층 혹은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의 경우 각 판매, 재배, 그리고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마약 관련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마리화나 관련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시의회를 통과한 마리화나 판매 규정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즉각 발효되며 주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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