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투자금 찾아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 에

-‘13개월 아이와 이별’ 막아준 출입국 관리직원 등 14명 선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세히 조사해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이슬기(32·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최근 횡령 사건 피해자 A 씨의 아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이 검사는 투자금 4억 7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A 씨가 안고 있는 발달 장애 때문에 수사 진척이 쉽지 않았다. 65 세인 A 씨는 5급 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만9~10 세에 불과했다. 이 검사는 A 씨의 아들을 동석시켜 수차례 면담하며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고소사실과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했고,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끝에 횡령범을 기소했다. 

[사진=박상기 법무부장관(오른쪽)이 8일 열린 우수 공무원 시상식에서 장송이 검사에게 표창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한 14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일이 시상한 뒤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모범적인 법무공무원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직역별로는 △교도관 4명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이 포함됐다.

장송이(35·38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경우 친권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친권 상실 청구’ 조치를 통해 취학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을 학대한 아버지의 진술만으로 내사종결된 사건을 재수사 지휘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을 인정받았다.

생후 12개월된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특별보호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도운 김준겸(5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사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서인선(43·31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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