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 사우디 여성도 오토바이ㆍ 트럭 몬다

-외국인 여성도 1년간 운전가능


[헤럴드경제] 지난 9월 공표된 왕명에 따라 사우디 교통청이 여성의 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슬람 율법을 국가 경영에 적용하는 이란과 사우디 등 국가는 여성이,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매번 논란이 일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면서 승용차는 물론 오토바이와 트럭 운전 면허도 여성에게 발급할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우디 교통청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 9월 왕명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다는 점을 명시한다”면서 “여성은 남성과 같이 오토바이와 트럭도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사우디 여성 운전자 금지에 시위하는 유럽의 한 시위대.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승용차 운전을 허용하는 이란에서도 여성의 오토바이 이용은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여성은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만 탑승할 수 있었다. 여성의 오토바이 운전이 허용될 경우, 그간 금지됐던 자전거도 여성의 탑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우디 교통청은 여성 운전자에 대한 단속,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을 통해 여성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운전이 불가능했던 외국인 여성도 앞으로는 사우디에서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여성은 별도의 면허증 교환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한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인 여성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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