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이주노 억대채무 변제..극적 구제 ‘끈끈한 동료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태지와 아이들’ 동료 멤버 이주노의 억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팀 동료였지만 친분이 깊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역시 마지막 ‘믿을 맨’이었다.

31일 법조계, 가요계 등에 따르면 양현석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원을 대신 내줬다.

아울러 양현석은 이주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지난 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 [사진제공=연합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들로부터 총 1억6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주노는 부채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요청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노가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안 양현석이 나섰다. 양현석은 YG측 관계자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몰래 채무를 변제해줬다.

양현석의 도움으로 이주노는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주노는 지난 22일 상고해 3심으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주노로서는 집행유예 판결조차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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