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의 인권도시’…서울시, 인권정책 청사진 발표

-서로의 차이 존중ㆍ협력하는 분위기 조성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가 성별, 환경, 교통에 이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어떤 정책이 시민 인원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5년 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1차 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서울 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해 시민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 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 지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강화한다. 이들에게 ‘생활 코디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위치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과 상담을 하기로 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피해자나 피해 정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