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은 박근혜…차례ㆍ면회 불가, 볼 수 있는 건 ‘베테랑’

[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설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명절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명절 특선영화 정도가 됐다. 차례도 지내지 못한다.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연휴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설 당일에는 영화 ‘베테랑’이 방영된다. 재벌 조태오(유아인)의 범죄 행각을 서민 형사 서도철(황정민)이 쫓아 단죄하는 모습을 그렸다.

설 당일인 16일 아침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합동 차례가 열린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 등은 참석할 수 없다.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교정 당국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은 ‘설 명절 접견일’이기 때문에 가족 면회가 허용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았다. 변호인은 토ㆍ일ㆍ공휴일에는 접견이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구치소에서는 설 당일 아침 식사로 떡국, 오이 양파 무침,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온다. 특식으로는 점심에 과일 천혜향이 배식 된다.

최순실 씨가 수용 생활을 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명절 당일 특식으로 소고기 떡국, 돼지고기볶음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