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EMC 기준 만든다

자동차 제조사·연구기관 공동
2020년 상용화 대비 논의 시작

정부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 제조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EMC) 허용 기준을 만든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자동차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다음달부터 자율주행차 EMC 기준 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반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등 주요 완성차업체,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자동차들과 달리 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 간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EMC 기준에 전도성 방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논의가 끝나면 EMC기준전문위원회에서 기준은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기준이 완성되면 국제 표준으로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자율자동차 EMC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EMC 기준은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체에서 발생하는 기기간 전자파 방해를 억제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자동차는 ‘전자파 장해’(EMI)와 ‘내성’(EMS)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장해 방지 기준은 엔진이 구동되는 상태에서 10m 거리에서는 36dB(μV/m) 이하, 3m 거리에서는 46dB(μV/m) 이하를 각각 만족시켜야 한다. dB(μV/m)는 전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충전 상태에서 자동차에 가해지는 전자파 충격에 버티는 차체의 내성 기준은 24V/m(전자파 강도)로 정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도 일반차와 동일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첨단 스마트기기가 차체에 많이 장착되고 활용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공간이나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다른 자동차들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와 달리 새로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차의 EMC 기준에 PC에 주로 적용되는 ‘전자파 전도성 방해’(CEI) 기준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도성 전자파 방해는 전원선을 통해 들어오는 전자파 장해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수신기에 들어오는 전도성 고주파 잡음이나 불필요한 고주파 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간섭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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