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구속’ 이만우 후폭풍…한국당도 ‘미투’시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68) 전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하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설전이 오가고 있다.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만우 전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새누당 비례대표였던 이만우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만우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당이 어떤 논평을 낼지 주목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미투’운동 추가 폭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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