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기소

-65억 횡령, MB 아들 회사에 16억 저리 대출
-MB 아들 이시형 공범 적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약 99억 원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9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협력업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2월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대표는 2005~2017년 용역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6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미 씨와 권 씨 운전 기사에게 허위 급여 14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약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또 2016년 10월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온에 16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다온은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 관계사 SM이 인수한 회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 시형 씨가 배임 혐의에 가담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또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도 시형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온에 약 40억 원을 저리로 특혜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약 60억 원의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금강 사무실,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측근들을 잇따라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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