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민기 ‘성추행’ 수사 종결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53) 씨가 최초 폭로 18일 만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피의자가 죽으면서 수사도 종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 씨의 사망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자살로 사건을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검찰과 협의 후 부검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6시 조 씨의 발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람 좀 쐬고 온다’던 조 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주상복합 관리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20일 조 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청주대 제자들로부터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온 지 18일 만이다.

경찰은 조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A4 용지 6쪽 분량의 유서에서도 조 씨는 ‘학생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제자들의 성추행 피해 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 12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조 씨는 최초 폭로가 나왔던 지난달 20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과 함께 조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조 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자 주변에 압박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사망하면서 조 씨의 성추행 의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초 미투 폭로 이후 10여명의 제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 끝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지만, 피의자가 숨지면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워졌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폭로된 조 씨의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 조 씨로부터 진술을 받은 적도 없다”며 “제자들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조 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