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우선”이라면서…정부 개헌안 발의 무게두는 靑

국민자문특위, 내일 초안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자당의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자리에선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는 말도 보탰다. 이를 종합하면 국회가 준비중인 개헌안을 우선하되, 정부 개헌안 역시 관련 절차를 밟아 ‘임기 내 개헌’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초안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청와대는 관련 초안에 필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특위가 만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 역시 수정 가능성이 큰데, 5·18 민주화 운동과, 1987년 개헌의 토대가 된 6·10 민주화 항쟁 정신 계승 조항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국회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께 개헌안을 마련해 밝힐 예정인데,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가 골자인데, 논의의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과 함께 국회의 공식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헌법 전문과 권력기관 형태 등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역시 국회 내 개헌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데, 국회 제적 과반이 합의하는 개헌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상당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국회 개헌안 진척 여부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홍석희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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