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뉴욕 메트까지…美 덮친 ‘성추문’ 후폭풍

트럼프, ‘여배우 인터뷰’ 방송금지 소송
여배우 “합의금 돌려주고 폭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성추행’ 지휘자 레바인 해고
아이오와주 의원, ‘女로비스트와 키스동영상’으로 사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투(Me Too)’ 운동의 발원지인 미국에서 성추문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와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 합의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세계적인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74)은 성추행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도 인터넷에 ‘키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임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CBS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지만 방송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클리포드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합의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클리포드는 합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폭로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리포드의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는 이날 코헨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3만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계좌로 금요일까지 입금하겠다”면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AP연합뉴스]

한편 세계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메트)는 이날 지휘자 레바인을 해고했다.

메트를 40여년간 이끌어온 레바인은 지난해 12월 10대 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메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후 조사 결과, 레바인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취약한 예술가들에게 성적인 학대와 추행을 저질렀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그 결과 레바인이 메트에서 게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메트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레바인의 성추행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NYT는 지난해 12월 피터 겔브 총감독의 말을 인용해 메트 경영진이 1979년부터 레바인의 성추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빌 딕스 아이오와주 상원의원도 ‘키스 동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현지 매체인 아이오와 스타팅 라인은 이날 기혼인 딕스 의원이 바에서 여성 로비스트에게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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