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진짜 ‘미투’는 공인 사생활 폭로가 목적이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참여정부 대통령 홍보수석 출신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미투가 오염됐다”고 12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처럼 피해자 여성의 용기 있는 폭로가 사이비 미투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다”며 “미투는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고 썼다.

[사진=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미국에서 미투운동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폭로하는 데에서 시작됐다”며 “상대의 권력이 너무 커 조용히 법적으로 해서는이길 수 없기에 다수의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실명공개로 한 남성의 추행을 연대 고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여론재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효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회적인 성추행(으로 느꼈던 행위), 그것도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행위, 여러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번 경험한 것은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런 행위는 ‘나도 당했다’는 뜻의 미투가 아닌 ‘미 온리’(Me only)라고 지적했다.

그는 “익명에 기대 증거나 논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건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라면서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의 호황으로 이끈 클린턴은 사생활이 도덕적이어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나”라고 쓰기도 했다.

조 교수는 “위계와 위력에 의한 상습적 성 범행만이 폭로에 의해 국민적 공감을얻는 미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일부 언론은 미투와 사이비 미투를 구분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가 정작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이슈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은 얼마든지 일회성 성추행이라도 폭로할 수 있지만, 증거나 논리도 미약한 일회성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익명 폭로는 언론이 보도에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일회성 성추행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5∼2006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관해 ‘경호원의 정당방위’ 가능성을 제기해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적이 있다. 당시 정치 발언을 삼가고 장기간 자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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