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1] 전직 대통령 4번째 소환…밤샘조사 불가피

정동기 변론 배제 방패 구멍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발부시 4월 초 기소 전망

14일 조사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4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은 9시가 좀 넘은 시각에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취재진도 미리 비표를 받은 정해진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답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가 간단한 면담을 마치면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10층 1001호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과 해외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혐의 전반을 파악하고,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횡령과 같은 경영비리 혐의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훈(64·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24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199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정부 관련 소송을 맡으며 법무법인 바른을 키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피 변호사도 2004~2013년 바른에서 일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정동기(65·8기) 변호사도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예정이었지만, BBK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문제가 되면서 직접 나설 수 없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혐의가 20여 개에 달하는 만큼 밤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21시간 30분 동안 조사실에 머물렀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뇌물수수액만 100억 원을 넘어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는 한 차장과 윤 지검장은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된다. 수사 막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우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 등 추가 혐의가 포착된 만큼 영장 청구까지 수일의 잔여 조사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6일 만인 3월 2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전례가 있지만, 조사가 두 차례 이뤄졌고 그 사이 보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공범자들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기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 시점은 신병 확보 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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