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민낯 드러낸 ‘업무상 위력’ 성범죄…5년새 2배 이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바람이 거센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처렴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에 적용하는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입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업무상 위력’이란 폭행ㆍ협박이 없더라도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사진=헤럴드DB]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고,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후 해마다 숫자가 늘다가 2016년에는 321명까지 늘며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했다.

세부 죄목별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011년 119명, 2012년 162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290명, 2016년에는 305명까지 늘어났다.

업무상 위력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특성상 더욱 외부에 알리기가 어렵고,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처벌 의사를 밝히기까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 후 수사 기관이 관련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미투로까지 이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입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수면 아래 있었던 범행이 법률 체계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2016년까지는 모두 남성이었다. 이러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입건자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13일 현재까지 미투와 관련한 가해자로 지목된 55명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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