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포토라인에 선 날비서관 김진모, 법정서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절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를 포함한 10여 개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간단하게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렸다”며 “사실관계 일부와 횡령ㆍ뇌물죄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만 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지난 2011년 4월 청와대 파견 근무 도중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짧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떤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김 전 비서관 측은 “증거에 대해 추후 자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2차장과 국익전략 실장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달라”며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수인번호 1755번이 적힌 연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을 지켜봤다. 검사장 출신인 그는 재판 내내 검사석에 앉은 후배들을 한차례도 쳐다보지 않았다. 줄곧 법정 바닥을 응시했고 이따금씩 재판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법무법인 진의 대표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근무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 2억 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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