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직원도 2억 이상 성과급 공개…고액연봉 논란 차단

임원 보상은 주총서 심의
이사회 ‘셀프 급여인상’ 제동

금융당국이 임원은 물론 보수총액이 5억원이 넘거나 성과보수가 2억원이 넘는 직원들까지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하고 보수 지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금융사 임원은 성과 대비 보수 수준이 높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물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들도 과도하게 단기성과급을 추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공시를 의무화하고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보수총액이 5억원이 넘는 상위 5명은 직원들까지 연봉공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성과보수가 2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특정 직원의 연봉이나 성과보수가 공개돼 이들의 보수가 과도하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임원 보상계획은 반드시 주주총회 심의(Say on Pay, 세이온페이)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금융회사에만 적용된다.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 보수총액 산출기준, 보수 지급방식 등 등기임원 보상계획은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등기임원 선임시 임기동안의 총 보상계획을 주주가 확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임원의 보상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세이온페이’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보수가 재무성과와 연동되면 경영진과 유인책이 같아진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들의 범위를 금융사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선정기준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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