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앞길 험난한 MB

이명박 21시간 조사뒤 귀가
운명가를 핵심 혐의 뇌물죄
김백준 “범행 인정할것으로 생각”
사위 “김윤옥 여사에 뇌물 전달”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측근이었던 사건 관련자들이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체 ‘다스’ 경영 관여나 비자금 조성 의혹, 해외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민간기업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혐의로는 뇌물수수가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 원 유용 혐의 공소장에 주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17억 5000만원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는 데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금액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5000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ABC상사 2억 원 ▷김소남 의원 공천헌금 4억 원 등 다양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40여년 간 근거리에서 보좌한 김 전 기획관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물론 다스 소송비 대납 등 핵심 혐의에 관해 상세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에서도) 범행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공여한 22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에게, 사위 이상주(49) 변호사에게는 14억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자금 중 일부를 김윤옥(71)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과 사위가 불리한 정황증거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무자 선에서 처리된 일’이라고 무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김성우(71) 전 다스 사장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진술했고,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뇌물이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다. 수뢰자가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요소로 다뤄져 징역 11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권고되는 중범죄다. 측근들의 진술은 구속 방침이 정해질 경우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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