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채널 차단…시청자 이익침해
- 곧 사실조사…티브로드 전국 23개 방송사 대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방송 채널을 차단한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계열의 케이블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사실조사는 티브로드 전국 23개 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 곧 사실조사…티브로드 전국 23개 방송사 대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방송 채널을 차단한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계열의 케이블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브로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무리 지은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티브로드의 불법 행위 단서를 잡고 사실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조사는 티브로드 전국 23개 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방송 채널 차단은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로 방송법(85조2)에 규정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 조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티브로드의 ‘방송 채널 차단 행위’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는 티브로드가 비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 필터’ 교체를 통해 시청자 가입 상품의 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필터’는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채널의 수와 종류를 선별해주는 장치인데, 티브로드는 시청자가 AS 신청을 하면 AS 기사 대신 영업전문점의 인력이 방문해 “기존의 상품으로는 더 이상 채널 시청이 불가능하다” 등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