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검찰, 15년 징역형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29)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조 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OSEN]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 모(45)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모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씨는 수백억대 자산가인 제일교포 곽 모씨의 장손이고, 숨진 고 씨는 외손자이다. 곽 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 씨와의 갈등이 생기자 조 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 에 이미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곽씨는 “조 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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