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 받은 대림산업 전ㆍ현직 직원

-“하청업체 평가 잘해줄게” 6억원 받은 직원 11명
-아들 축의금 2000만원 받은 전 대표이사 포함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토목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대림산업 전ㆍ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현장소장 권모(54)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63) 씨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토목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토목사업본부장ㆍ현장소장ㆍ감리단장이었던 이들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모 건설 대표인 박모 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당시 박 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를 요구하고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백모(60) 씨도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서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김 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 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림산업 측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비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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