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 위원회 내부 고발자 3명에게 8300만달러 상금 지급

월스트릿 저널(이하 WSJ)이 19일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3명에게 총 8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WSJ은 이들이 자체 수익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약 6년에 걸쳐 고객 예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관련 정보를 SEC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전문가들 역시 제보자가 지난 2016년 이 같은 불법 금융활동이 적발돼 SEC와 4억1500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한 BOA의 내부 정보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SEC는 이들 제보자가 어느 금융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3면 중 1명에게는 지난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된 이후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인 3300만달러가 지급됐다. 나머지 2명에게는 총 5000만달러가 돌아갔다.

한편 SEC는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제보자에게는 10~3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2년 첫 보상금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총 53명에게 2억62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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