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대응 강화…전담팀 신설ㆍ차단기술 개발

- 불법촬영물 등 자율 삭제ㆍ차단도 추진
- 고유 DNA값 추출해 업로드 자체 차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대응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반을 담당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했으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 관련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 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통신심의국 내 신설한다.

방통심의위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촬영물 등 신고된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ㆍ의결 전에 자율적으로 삭제ㆍ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보다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의 ‘해시값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개인간 파일공유(P2P)ㆍ웹하드사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업로드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음란방송 BJ ㆍ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정보 및 범죄정보(카드깡, 휴대폰깡, 대포폰, 대포통장 등) 근절 역시 적극 추진한다.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과제는 ▷방송통신 심의제도 개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 지원 ▷사무처 조직개편 ▷방송프로그램 공공성 강화 ▷시사ㆍ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향상 ▷방송언어 품격 제고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이다. 또, ▷디지털성범죄 신속ㆍ강력 대응 ▷음란ㆍ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정보 근절 등도 내세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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