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의 헌법 개정案] 文정부, 시대정신 강조…해외는 ‘보편가치’ 추구

주요국 헌법 전문 살펴보니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담고 있는 헌법 전문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월항쟁 세가지 민주화 운동을 추가했다. 청와대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중시해왔다. 통상 헌법 전문은 공동체의 기본 헌법정신이 무엇인지를 담는다. 서양국가들은 전문에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명확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에 헌법정신을 투영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담는데 집중해왔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사건인 ‘3ㆍ1운동’과 근대사 대표적 민주운동으로 꼽히는 ‘4ㆍ19 운동’이 언급돼있다. 박정희 정권 때 마련된 5차 개헌(1962년), 6차 개헌(69년), 7차 개헌(72년)에는 5ㆍ16 군사쿠데타가 5ㆍ16혁명으로 전문에 담겼다. 


국회도서관이 2013년 펴낸 세계의 헌법에 수록된 35개국 중 헌법 전문이 있는 국가는 16개 국가다. 미국 헌법은 “우리들 연합주의 인민”의 ‘정의 확립ㆍ안녕 보장ㆍ공동 방위 및 복지 증진ㆍ후손의 자유와 축복’을 전문에 담았다. 어윈 캐머린스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헌법 전문에 대해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서 지향하는 동시에, 공동체로서 개인의 존엄과 통합된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의 경우 프랑스 대혁명 때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을 반영하고 있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 헌법도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전문에 담았을 뿐,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전문에 과거 식민지배와 인종차별, 종족 갈등 등에 대해 특정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라고만 담았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재한 국가는 이라크ㆍ중국ㆍ포르투갈ㆍ프랑스가 있다.

사회주의나 독재 국가들은 특정인물을 헌법 전문에 담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경우 헌법 전문인 ‘헌법 서문’에 김일성 북한 주석을 17차례나 언급하고 있다. 2004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마오쩌둥(모택동) 주석을 2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

5ㆍ18 운동과 부마항쟁, 6월 항쟁이 헌법 전문에 반영되면서 세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이념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헌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됐다. 신평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전문에 5ㆍ18운동과 6ㆍ10 민주항쟁이 담긴다는 건 헌법 정신으로서 민주이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헌법 전문도 규범적 효력 발휘하기 때문에 5ㆍ18이나 6월 항쟁이 전문에 담기면 해당 사건을 폄훼하는 행위는 반(反)헌법적인 행위가 된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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