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에 사용된 ‘비트코인’…유학생 일당 무더기 체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사고판 유학생 일당이 체포됐다. 이들은 마약 대금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14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2017년 9월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 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김 씨 등은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 모 씨에게 전달했고, 서 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에서 마약을 판매했고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5살 김 모 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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