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소유·처분 제한…사유재산제와 충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화제다.

청와대는 21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 해석으로만 인정됐던 토지공개념을 헌법 122조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수도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 소득격차, 빈곤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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