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최종 공개] 문 대통령, 26일 순방중 전자결재로 발의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2일을 마지막으로 세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완료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인 오는 26일 발의 준비를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이 개헌안 발의일로 지정된 것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고려됐다. 개헌안은 국회 심의기간 60일, 그리고 국회 의결 후 공개 기간 18일 등 모두 78일이 필요한데, 늦어도 3월 26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26일로 기한을 늦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전자결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이 예정돼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보고 되고 최종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하는 형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세가지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6. 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느냐 아니면 개헌 투표를 미루느냐의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라 지적했다.

두번째로 권력구조 및 정부 행태와 관련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 측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강조하고 있따.

세번째로 개헌안 발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로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발의권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3분의2 찬성)가 필요한만큼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순방 직후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개헌안 필요성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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