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구속여부’ 서류심사로 결정…이르면 오늘 밤 결론

-“피의자 심문포기 의사 분명…서류만으로”
-늦어도 23일 새벽 결론 전망, MB 자택 대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심문기일을 열지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늦게 결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인 이 전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서면 심사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판사에게 이날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판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의견서, 변호인단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검찰이 A4용지 207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1000쪽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이뤄지는 심문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이른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됐고, 기록 검토 과정을 거쳐 이튿날 새벽 3시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변호인단과 영장 심사를 열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구치감이나 조사실에 대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시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통상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나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법조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만표 변호사나 최유정 변호사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고,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있었지만, 21일 오후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해 영장심사를 열 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면심사를 예상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만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고, 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고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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