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ㆍ사회적 위험 문구 수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5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보고받고,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

수정 조항은 헌법 제 25조에 명시된 선거연령과 제 35조 제2항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부칙에 대한 문구다.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 이상으로 규정한 제 25조에 대해서는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수정했다. 


개정안 제35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붙터 벗어나’라는 표현은 장애, 질병, 노령 등이 그 자체가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수정됐다.

또, 헌법시행의 시기를 명시한 부칙 제1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일자를 명확히 해 개정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했다. 개정안 초안의 부칙 제1조는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담았다.

하지만 수정안의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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