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질병 여부, 보건부-문체부 융합 연구 추진할 것”

- 조 의원 “게임 질병 등재는 부정적 인식 따른 극단적인 결과”
- 정부ㆍ국회ㆍ산업ㆍ의학 “WHO 게임질병 등재 우려”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중독과 질병 여부를 면밀히 진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융합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WHO는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장애를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28일 서울 삼성동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28일 서울 삼성동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온 극단적인 결과”라며 “국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참여해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HO의 개정안은 게임이 콘텐츠 자체로서의 문제인지, 게임을 하는 행위가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복합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게임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4월 국회 여야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도 게임 질병 등재를 집중적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도 촉구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환자로 낙인돼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교육부도 융합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WHO의 게임 질병 등재와 관련해 국회, 정부, 업계, 의학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의학계는 게임의 질병 여부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갈망, 내성, 금단 증상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분류될 수 있는데, 게임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WHO가 설명한 일상생활 장애 등의 질병 증상도 이것이 게임 때문인지, 우울증 등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명확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에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게임은 중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콘텐츠산업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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