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 노년층 위해 재산세 조항 일부 변경 추진

재산세

가주 주정부의 재산세 상정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의 개정안이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오는 선거에서 부쳐지는 개정안은 노년층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가주 주정부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한해 집을 팔고 새로운 곳(캘리포니아 안에서만 가능)으로 이주할 경우 옮기는 집의 재산세와 기존에 내던 세율의 차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혜택을 한번 제공하고 있다. 다시 집을 옮기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실례로 지난 2000년 30만달러에 주택을 산 구매자가 현재 40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구매자가 만일 현재 시가 60만달러의 집을 사서 이사할 경우 새 주택의 재산세는 6000달러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기존 재산세에 재산세 차액을 추가하면 부담액은 6000달러가 아닌 5000달러가 된다. 새로 산 집이 기존 거주 주택보다 저렴할 경우 재산세는 더 내려간다.

새롭게 개정이 추진되는 안건은 기존 1회에 그치던 혜택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노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연합 등의 관계자들은 “한 주택이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경우 기존 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새롭게 집을 사는 구매자는 그만큼 인상된 세금을 내야한다.만일 높은 재산세에 지역 재개발을 위한 멜로루즈 택스나 커뮤니티 관리(HOA)비용 등이 더해지면 구매자의 부담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며 “결국 재산세 부담으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며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시니어들은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 진다. 노년층에게 재산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주택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첫 3년안에 최소 주택 거래가 100만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5세 이상 시니어는 물론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그리고 상이 군인 등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미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기준표인 58만5000표를 크게 넘긴 100만표를 확보했다. 개정안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주민투표까지 통과하면 주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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