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5000만 원 셀프 기부 ‘위법’ 판단

-“종전 회비 범위 현저히 초과해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종전의 회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폭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시 김 원장은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지만 기부를 강행했다.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 초기 가입비로 1000만 원을 내고 월 회비로 20만 원을 내고 있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 관련 의혹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보좌 직원과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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