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도 보이콧”…朴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그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기보다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