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일가, 대한항공 1등석 통해 세금 안내고 명품 반입”

한진 총수 일가가 1등석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들여오는 등 대한항공을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뉴스토마토는 복수의 대한항공의 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증언들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이 총수 일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명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이는 등 불법 행위에 동원됐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의 현직 사무장 A씨에 따르면 명품은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구매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한다. 사무장은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한다. 그리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간다고 A씨는 증언했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 대한항공 직원이 미리 와서 명품을 받아가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명품을 반입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박스나 쇼핑백에 명품이 담겨 오는데,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였다. 영수증에 5000달러가 쓰여 있었다.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됐다”고 말했다.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A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총수 일가는 이 드레스 한 벌에만 118만 531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매체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지시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해외에서 고가 명품을 사들인 뒤 세금 신고 없이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7일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 감시국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통로 유무와 이를 통해 고가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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