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상습 행패 ‘막가파’ 60대, 법정구속 감옥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던 60대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맘대로 하라’식 배짱을 부리다 결국 감옥행이 선고됐다.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A(60)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 원무과를 찾았다.

A씨는 이곳에서 처방전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말리는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행패는 약 10분간 지속했다.

[사진=연합뉴스CG]

A씨의 병원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5년 9월께 일을 하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약 처방을 놓고 병원과 잦은 승강이를 벌였다.

이러는 동안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전과도 여럿 생겼지만, 그의 비행은 계속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A씨는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경찰 수사관에게 A씨는 “그걸로 다 꾸며라. 걔(피해자)가 정답이냐”고 소리치며 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권하는 검사에게는 전화로 “안 나갈 거다. 마음대로 벌금올려라. 내가 그거 때려 부술 수 있다”고 배짱을 부렸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A씨를 법원이 엄단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차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병원 직원들을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약을 주지 않아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게 정당화될 수는없다”며 “경찰과 검찰에서의 태도, 그동안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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