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전 대만총통 4개월형 선고…정보누설죄

1심의 무죄 판결 뒤엎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마잉주(馬英九ㆍ67) 전 대만 총통이 재임시절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 수뇌부로부터 얻은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만 롄허신원(聯合新聞)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이날 타이베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마잉주 전 대만총통, 출처=텅쉰]

지난해 8월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마 전 총통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검찰 수뇌부에 누설을 교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 전 총통은 재임중인 2013년 9월 같은 국민당 소속의 정적인 왕진핑 당시 입법원장의 사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스밍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장이화 행정원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 전 총통은 12만대만달러(약 432만원)의 벌금을 내면 감옥행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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