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악성범죄 100일 집중 단속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최근 잇따른 몰카 사건 등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에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7일부터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한 달간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등과 함께 꾸린 “민관 실태조사단”을 통해 對여성악성범죄 사건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국민제보앱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받는다. 내달 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0일간 가용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여성악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성폭력대책, 사이버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범죄예방정책 등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불법촬영 범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차역, 지하철역ㆍ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불법촬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취약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 중심의 범죄다발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 검거시 컴퓨터ㆍ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선 지난 3월 전국 지방청에 신설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전담해 적극 수사하도록 하고 불법영상물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삭제 및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5월 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5만2718개) 등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의 CCTV 설치 여부와 비상벨 작동상태 등 여성안전환경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처리(입건)를 전제로 가해자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했던 종전과 달리 사건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재범위험성조사표를 활용해 ‘재발우려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 말 스토킹 112 신고코드도 신설해 출동경찰관이 관련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면밀하게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구속기준을 완화하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과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법무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항구적 인프라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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