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미세먼지 규제 강화…LNG선박 산업육성 닻 올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의 해상 대기오염 배출 기준 강화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ㆍ민간부문의 LNG 추진선 도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최초의 한국형 LNG(액화천연가스)선 [사진=헤럴드DB]

LNG선박 활성화 방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16년 지구촌 모든 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각국은 LNG 추진선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LNG 추진선박은 규제 강화 이전인 2015년 101척에서 올 5월 기준 254척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대형선박의 경우 황산화물의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 사용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LNG선박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을 90% 가량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LNG선박 건조 비용이 기존 선박에 비해 20%가량 비싼데다 국내 LNG 연료공급(벙커링) 체계도 부족해 우리 선사들의 LNG 추진선 도입은 아직 관망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답보상태에 있는 LNG 추진선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관공선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내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산 LNG 기자재 탑재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오는 8월께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 발주가 추진된다. 여기에는 한국-호주 노선을 오가는 20만톤급 벌크선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 때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노후 외항선박을 LNG 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선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선박 취득세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와 관련 기자재 업체의 건조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LNG 추진선 핵심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해당 산업 기반 구축도 적극 나서 국제표준에 맞는 관련 7개 기술 개발 R&D 지원과 함께 중소업체의 기자재 안전ㆍ성능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LNG 연료공급을 위한 벙커링 산업기반도 구축된다. 관련 시장 창출의 문턱이 되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법.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인프라 구축 로드맵에 따라 부산ㆍ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벙커링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스공사의 통영기지 LNG 선적설비 구축 등 투자를 통해 초기 벙커링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운ㆍ조선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이 침체된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LNG 벙커링 등 관련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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