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ㆍ시위 관련 소송 제기 기준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집회ㆍ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이 집회ㆍ시위를 관리ㆍ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국가가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ㆍ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집회ㆍ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으로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예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한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여도 공법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으로는 ▷단순 집회ㆍ시위 참가자, 단순 집시법 위반 또는 교통방해 등의 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개별 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별 행위에 상응하는 손해 이외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집회 주최자 및 단체(단체대표)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에 따라 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해 화해ㆍ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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