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대결 들어가는 현대차그룹]지배구조개편안 첫 찬성표…공은 국민연금 ‘민간위’에?

- 의결권자문사 반대불구 트러스톤 주요 주주론 처음 지지
- 국민연금 자문 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민간위원에 이목
- 일각선 “차산업 전문성 고려…가치투자 결정 기대”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더 나은 지배구조를 제시할 수는 최선의 선택” vs “합병비율 잘못으로 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 ‘가치투자’ vs ‘단기수익’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남은 것은 국민연금의 선택이다. 


지난 17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대차 지배구조개편안에 대해 선제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크러스톤자산운용은 “최근 내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대모비스 지분 0.09%(8만6375주)와 현대글로비스 0.19%(7만503주)를 갖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지배구조 변경안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이란 점에서 찬성한다“며 “더 나은 지배구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분할 비율도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합병도 동등한 가치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분할ㆍ합병안은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주총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내 소신있는 운용사로 알려진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이번 발표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국내외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이번 ‘찬성’ 결정은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반대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여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연금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권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선택은 더욱 관심이다.

현재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찬반을 외부 민간 전문가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들의 손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성사여부가 달린 셈이다.


국민연금이 찬반의결권을 민간전문가에 넘기기로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결권 독립성이지만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찬성했다가 이후 홍역을 치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현재로서는 의결권전문위에 현대모비스 주총 안건을 맡기든지 아니면 의결권전문위가 자체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부의를 요구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문성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자동차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다”면서 “차산업과 가치투자를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ㆍ개인 8.7%, 자사주 2.7% 등이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이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총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ㆍ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기업 정기주총 참석률이 통상 70∼80%인 점에 비춰볼 때 현대모비스 주주 중 75%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주주 중 5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호지분을 빼고도 20% 가까운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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