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일단 띄웠는데…수사팀 구성부터 한숨 나오네

정치적 부담에 인선 쉽지않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사팀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을 더해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 정치권이 개입했는지를 밝힐 수 있을 지가 관심시다. 김 씨가 ‘매크로’를 활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다는 범죄사실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그친다. 하지만 야권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은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씨의 여론조작 사실을 알고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추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댓글 조작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공시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김 씨가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될 때 적용된 혐의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죄다. 김 씨의 활동에 회계처리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자금이 지원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7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구체적 정황 없이 김 씨의 주장만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김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 ‘실패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선뜻 특검을 맡겠다고 수락할 인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개월 동안 변호사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주지검장 출신의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직접 수사 실무를 맡기보다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BBK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장 출신의 정호영(70·2기) 변호사가, 그 이전인 2003년 대북송금의혹 사건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69·12기)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다.

최순실 게이트 공소 유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등 ‘적폐수사’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도 인력을 파견하는 데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 간부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유연한 인력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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