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선거]사무원은 투표용지 2장 배부, 유권자는 용지 찢고…투표소 잇딴 소동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제7회 지방선거일인 13일 한 투표소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주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구리시 갈매동의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 교부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다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투표소 책임 사무원이 투표록에 해당 사실을 특이사항으로 기록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 참관인에게 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 투표자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에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차가 매우 적은 경우 등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이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에서는 투표소 3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됐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A(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오전 10시 35분께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B(58)씨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촬영했으며, ‘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본은 삭제됐고, 해당 투표용지도 무효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 20분께 50대 남성 B씨가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느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찢어 공직선거법 위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mkk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