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아들 동명이인 합격→불합격…부행장이 딸 면접 보고 최고점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
-점수조작 횡행, 남녀비율 인위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국민ㆍ하나ㆍ우리ㆍ부산ㆍ대구ㆍ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별로는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되고, 3명이 구속기소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제공=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ㆍ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송 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은행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61) 행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송모(54) 인사부장 등 이 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하고,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은행 남모(59) 전 수석부행장은 채용청탁을 받은 국정원 전 간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점수를 조작했다. 해당 지원자는 점수조작으로 2015년 합격했지만, 그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사직했다가 2016년 다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은행 오모(47) 채용팀장은 한 여성지원자를 이름과 생년월일이 부행장 아들로 오해하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부행장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지원자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혐의도 받는다. 이 은행 인사담당자들은 양 부행장 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미리 파악해 만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고득점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올 5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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