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49명 예멘 난민’…“수용해야”vs “치안우려”

내전 피해서 무비자 제주로
“난민신청 허가폐지” 잇단 청원
일부선 “난민협약 의무 이행을”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쏟아지는 난민으로 국내 치안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제주도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 42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예멘인의 유입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들이 예맨 내전을 피해 제주까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선 지난 2015년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의 내전이 발발하면서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향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이들 중 일부가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노선을 타고 제주로 온 것이다. 제주에선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달 간 체류할 수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법무부는 현재 1일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같은 예멘인 유입에 국내 치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제주도의 난민수용과 관련된 게시글은 수십 건이 게시됐다. 이 가운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게시된 지 닷새만인 지난 18일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며 “신청한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달라”며 “난민 입국 허가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라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지난 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UN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난민 인정에는 인색한 편이다. 지난 1994년 이후 최소 3만2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우리나라를 거쳐갔지만 정부가 25년여 간 난민 지위를 인정한 인원은 800명 남짓이다.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38%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란이 된 제주의 예멘인들은 아직 난민이 아닌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만큼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이들을 인도주의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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