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처방을” 의사에 뒷돈…한국피엠지, 시정명령에 과징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며 의사에게 뒷돈을 건낸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위반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3년2개월 동안 자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제인 ’레일라정‘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며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건냈다.

한국피엠지는 해당 의사에게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 원와 39회에 걸쳐 매달 처방금액의 9%에 해당하는 4684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부당ㆍ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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