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확산…한, 중, 인도, 터키 대형강관에 상계관세 부과 예정

[사진=게티이미지]

한국 등 대형구경강관 보조금 예비판정
EU는 美의 철강ㆍ피넛버터 등에 3조6000억원 규모 보복관세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터키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중국 강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41.15%, 198.49%의 예비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터키산 강관도 각각 0.01~3.31%, 1.08~3.76%의 상계관세에 직면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이들 업체에 대해 예비 판정된 보조금 비율대로 보증금을 걷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 현대제철의 보조금 비율은 0.44%, 휴스틸은 0.01%로 최소허용보조 범위로 산정됐으며 세아제강과 기타 업체는 3.31%로 산정됐다.

석유·가스·천연가스액 수송 등에 쓰이는 대형구경강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작년 미국이 이 품목을 수입한 국가별 규모는 인도산 2억9500만달러(약 3300억원), 한국산 1억5100만달러(약 1700억원), 터키산 5700만 달러, 중국산 2900만 달러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은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2일부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의 보복관세 규모는 28억유로(약 3조6000억원)로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런 입장에 처하길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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