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기업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지 오래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급변하는 시대와 경제 환경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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