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 철강업계 시름 깊어진다

-中 스테인리스 빌렛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 조사 착수

-美ㆍEU 무역보호에 수출다변화 숙제안은 韓철강 악재 겹쳐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삼면초가’에 빠졌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山西)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다. 또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12월 1년간이다.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미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EU의 세이프가드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중국의 수출길마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어 가뜩이나 내수 상황도 어려운 철강업계에 악재가 겹쳐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의 한국산 수입은 2014년 17만1295t, 2015년 10만9736t, 2016년 13만276t, 2017년 18만2323t이다.

인도네시아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2017년을 제외하고 한국산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은 이번 조사 외에 한국산 제품에 이미 15건(2건은 조사 중)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로 페놀, 스티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비스페놀A, 아세톤 등 화학제품이다.

철강은 2016년부터 한국, EU, 일본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포스코 등이 37.3%의 관세를 내며 수출하고 있다.

attom@heraldcorp.com

Print Friendly